○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지원규모 : 5개소(예정)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 개소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보조비율 : 총 사업비의 80%이내(업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보조사업자 자부담 20% 이상 필수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지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아산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모집대상 : 아산시에 소재지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 □ 신청자격 - 주요 메뉴(상품)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 □ 신청 제한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최근 1년 이내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신청일 기준)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 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전국/지방)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서산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 64세(미취업자) 2) 주 소 : 시험응시일부터 계속해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기 타 : 1. 1. 이후 실시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자 *지원형태: 모바일 아산페이 지급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 / 1회 최대 5만원 (총 10만원 한도)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만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자(정원외관리))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 ·미진학인 자 -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 신청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지원 대상 : 위 신청대상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업소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18세이상~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일(2026. 8. 31.) 기준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전입대학생 (단, 휴학생 제외)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한 경우에 한함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동남구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6층) 방문하는 동남구 관내 주민 중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20세 이상 시민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공통)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납부 하위20%이하(20분위 중 4분위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A· B· C), 노인 맟춤형 중점군 ○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한 사각지대 어르신 ○ 급성기 퇴원환자, 노인·장애인 등 복합 욕구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군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나이 상향 조정)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 세부사업별 상이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등 - 기타 각 사업 대상자로 적합한 자
○ 지원대상: 아산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 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별도 신청 불필요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 관내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구호지원·김치나눔(40여명), 긴급지원(위기상황에 놓인자 5명), 취업지원(남한취업이어려운자 5명), 멘토링지원(하나원 퇴소 직후 관내 신규 전입자 1명), 예방접종지원(면역력 낮은 만성질환자 및 노인 2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20%인 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만기 도래자에 대하여 지급 해지 시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주민 가입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의 1:1 매칭 금액 등 지급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