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정책·지원금 모음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정책 149건을 확인하세요.

🤖 AI에게 내 맞춤 정책 찾기
동구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생활안정

○ 울산 동구 관내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동구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상시모집
재능장학금
울산연구원·보육·교육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광역시∙도 단위 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상시모집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울산시설공단·문화·환경

○ 가임여성, 노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유족,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 다자녀가정

상시모집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상시모집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생활안정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상시모집
온라인 판로 · 마케팅 지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고용·창업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상시모집
부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상시모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생활안정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 경차, 다자녀, 승용차 요일제, 환경친화자동차, 임산부 탑승 차량, 병역명문가, 투표확인증, 자원봉사증 소지자

상시모집
울산문화관광재단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울산문화관광재단·생활안정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 전기자동차(충전소 이용 차량) ○ 경형자동차(1,000cc 이하) ○ 다자녀가정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임산부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차량 ○ 자원봉사자 탑승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 차량

상시모집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임신·출산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상시모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상시모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상시모집
참전유족수당
울산광역시·생활안정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 중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유족

상시모집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울산광역시·임신·출산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상시모집
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상시모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울산광역시·문화·환경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주민등록표 기준 1인 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상시모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임신·출산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상시모집
한우 생산기반 조성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농림축산어업

1.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암소 사육농가 중 가입 희망농가 2. 한우친자확인지원사업 : 한우 농가(축사 소재) 등록우에서 태어난 송아지 및 그 어미소

상시모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울산광역시·문화·환경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상시모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보육·교육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상시모집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주거·자립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상시모집
임업인 수당
울산광역시·농림축산어업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상시모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울산광역시·생활안정

○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상시모집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주거·자립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상시모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의료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상시모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문화·환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상시모집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의료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상시모집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생활안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상시모집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울산광역시·생활안정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상시모집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울산광역시·고용·창업

○ 소비자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지역제한 없음) ○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주점, 사행성 업종 등 제한) - 울산몰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으로서 통신판매업 등록자 - 울산페달 가맹점 : 울산페이 가맹점

상시모집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울산광역시·농림축산어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상시모집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생활안정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상시모집
지역공동체일자리
울산광역시·고용·창업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상시모집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보육·교육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된 셋째이상 자녀

상시모집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울산광역시·보호·돌봄

○ 만6세이상 만65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상시모집
생활장학금
울산연구원·보육·교육

○ 고등학생(80명) ①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②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교육감 추천) ○ 대학생(100명) ① 시 소재 대학(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등분위(1~6)‧다문화가정 ③ 직전학기 성적이 3.0/4.5 또는 2.7/4.3 이상인 학생 ④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전(全)학기 평균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상시모집
맞춤형 동행 컨설팅
울산신용보증재단·고용·창업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만19세 이상자(민법 제4조 적용, 미성년자는 원칙상 지원제외 대상, 법정대리인 동의 지원여부 검토) - 지역제한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울산지역에 소재할 것(소상공인) ·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지역에 소재할 것(예비창업자) - 신청제한 : 타사업(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온라인 플랫폼) 중복지원 가능 - 추가지원 : 당해연도 1회 신청가능(Jump-up 경영컨설팅 제외) - 사업자등록 여부 :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지원제한업종은 제외 ※ 예비창업자인 경우 무등록자도 지원가능

상시모집
축사 CCTV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농림축산어업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상시모집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생활안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 5.18주유공 부상자

상시모집
가축 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농림축산어업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상시모집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임신·출산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상시모집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주거·자립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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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의료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상시모집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 - 나이스에 학교 밖으로 등록이 된 학교 밖 청소년 - 울산광역시교육청 꿈이룸센터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 대상연령: 중학년 1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 중학교 1학년은 생일 이후 충전 가능 -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충전

상시모집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한부모·법정차상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상시모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의료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상시모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임신·출산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상시모집
울산인재장학금
울산연구원·보육·교육

○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 전년도 수학능력시험 (국, 영, 수, 사/과) 평균 1.5등급 이내인 학생

상시모집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문화·환경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상시모집
창업·경영 아카데미
울산신용보증재단·고용·창업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만19세 이상자(민법 제4조 적용, 미성년자는 원칙상 지원제외 대상, 법정대리인 동의 지원여부 검토) - 지역제한 :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울산지역에 소재할 것(소상공인) ·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지역에 소재할 것(예비창업자) - 신청제한 : 타사업(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온라인 플랫폼) 중복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 여부 :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지원제한업종은 제외 ※ 예비창업자인 경우 무등록자도 지원가능

상시모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문화·환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관련 포로 및 포로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증 소지자, 다자녀, 10~55세 여성, 65세 이상

상시모집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생활안정

1시간이내 출차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경차, 승용차 요일제,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증 소지자

상시모집
긴급돌봄 서비스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보호·돌봄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상시모집
명예수당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생활안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상시모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상시모집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울산광역시·행정·안전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상시모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행정·안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상시모집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상시모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 7세 이상 ○ 선정기준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12주 이상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만7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체지방(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제출(체지방률 측정결과 경도비만(남성 20%이상 / 여성 28%이상으로 판정되면 신청가능) 4. 만65세 이상 노인(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제출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비만은 보건소, 병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 4. 임부(12주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연령별 선정 비율 1.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30% 2.성인(만19세~64세 이하):20% 3.노인(만65세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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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울산시설공단·문화·환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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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5세 이하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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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직업능력발달서비스)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14세~만64세 이하 ○ 우선순위 1. 경력단절(4대보험 중 1개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자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2. 장애인 ※ 장애인 이용자 5% 필수 선정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직업이 있거나, 일한경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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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생활안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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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임신·출산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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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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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울산시설공단·문화·환경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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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임신·출산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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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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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생활안정

○ 소 득 : 제한 없음 ○ 연 령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부 또는 모) -만1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 ※ 한부모 가정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 연령 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적용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적용 ○ 우선순위 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의뢰된 자 2.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취업한 한부모 가구 3.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생활)하는 맞벌이 가구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자녀의 나이(적은 순), 소득수준 순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 ※ 수시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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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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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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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생활안정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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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광역시·주거·자립

○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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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40세~만70세 ○ 가구특성 1. 도심 속에서 정서안정을 위한 전원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연3회 (2월,5월,8월 20,21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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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보건·의료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2.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3.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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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울산시설공단·문화·환경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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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국민체육센터 강습 할인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문화·환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가임여성, 만36개월미만유아, 자원봉사증 소지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남구우수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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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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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알리미서비스
울산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 알리미 문자 서비스 지원(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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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임신·출산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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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생활안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다자녀, 모범납세자, 10부제차량, 선거참여자 전통사장 인근 주차장, 요일제, 임산부, 친환경,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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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상시모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울산시설공단·생활안정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아쿠아시스 및 가족문화센터 월 정기 회원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 차량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차량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투표 참여 차량

상시모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주거·자립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상시모집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임신·출산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상시모집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생활안정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상시모집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임신·출산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 70만원 -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상시모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문화·환경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국군포로 송환자

상시모집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농림축산어업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상시모집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상시모집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울산광역시·생활안정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상시모집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생활안정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상시모집
벼 육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농림축산어업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상시모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보육·교육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2. 신규이용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 3.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상시모집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울산광역시·보육·교육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본인 혹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 전국 소재 대학교(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상시모집
다자녀 장학금
울산연구원·보육·교육

○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직전학기성적이 3.0/4.5 또는 2.7/4.3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전(全)학기 평균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상시모집
시티투어 탑승권 감면
재단법인울산문화관광재단·문화·환경

○ 울산시민 ○ 준고속열차 연계 승차권 소지자(KTX이음, ITX마음) ○ 다자녀가정, 장애인 및 동반자 1인, 국가유공자, 경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