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기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10시간 지원)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또는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수능성적 (한국사+국어+수학+영어+탐구(2)영역 등급 합 12이내 인 자) 또는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이 우수한 대학교 신입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9종) 예방접종: 12세 이하(2013.1.1.이후출생자)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 12~17세 여성 청소년(2008. 1. 1. ~ 2014.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9. 1. 1. ~ 2007. 12. 31. 출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남성 청소년(2014.1.1.~2014.12.31. 출생자) 확대 지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65세이상, 임신부, 13세이하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지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종합점수375점 이상 + 와상 장애인 - 자립지원 :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 텃밭 참여 대상 - 용인시민, 경기도민, 경기도 등록 단체 ○ 텃밭 우선선발 대상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장애인가정 : 장애인(1∼3급)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 스타기업: 3년 이상 도내 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등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포천시민 대상) - 단,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 논이용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