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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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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