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내 미만인 세대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정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 수출용 파렛트, 박스, 포장비닐 등 소모품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아래 요건 중 1개 충족 - 전입세대 : 1명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가정으로서 부모, 자녀 모두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만19세~39세 - 세전 월소득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 청년 (※소득기준 매년 변동)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어린이(만6~만12세) 청소년(만13~만18세) 청년(만19~만39세) 일반(만40~만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모(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인 또는 3인 이상 다자녀 부모)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타 : 2026. 1. 1. 이후 실시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자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4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 담양군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예산범위내)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 이하(주거비)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예비 초등생 ○ 수학여행비 지원 - 기초생계 및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만75세 미만인 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함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으면서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국가유공자 지원 (설, 추석)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500명)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삼일절, 광복절) -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16~18세 여성청소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 여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교밖 청소년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연매출 10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중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일(2025. 5. 1.)이후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영광군과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 제외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인 경우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업체 - 기타 영광군이 정한 제외업종* * 태양광·풍력 발전업, 어업,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기타 무등록 점포 등
○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중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 * 졸업(수료)일자가 2020. 1. 15. 이후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jntle.kr) 공고 예정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특별격려 장학금과 외국인 장학금은 대학원생 가능) ※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밖청소년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청소년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 대학 재학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자로서 취업취약계층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 주소지가 (구)광주광역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6세 이상 65세 미만)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