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업력 5년 미만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중인 업체,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중인 업체,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출생 지원금: 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돌 지원금: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순위 기준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광양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제외대상 - 최근 2년이내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400천원 미만 지출증빙 시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 지급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신청자격 : 취학아동의 보호자(부모 등 법정대리인)
광양시에 주소가 있는 벼 재배농가 1ha당 상토 50포/20리터, 25포/40리터, 압착매트 300장 시비 70%, 자담 30%
부모(보호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응시비용(최대 30만원) 지원
○ 2025.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자체) - 사업기간: 2026. 3. ~ 12. - 대 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5세 ~ 18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2008. 1. 1. ~ 2011. 12. 31. 출생자 (2026년 기준) - 지원제외: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대 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 준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첨부 (요건)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 ※ 본 사업은 현금지원이 아닌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여행상품 운영에 따른 단체 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참가자의 자부담 없음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 광양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18~45세 청년 - 기존에 행정인턴 근무경험이 있는자, 광양시청 및 예하 센터·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준 미충족 시 거주기준 충족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스마트농업반 : 광양시 거주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해당 반 이름은 매년 변경이 될 수 있음
○ 청년농업인: 45세 이하 농업경영체를 가진 시민(농업경영체 필수) ○ 농업인: 농업경영체(46세 이상)를 가진 시민 또는 가족 구성원(농업경영체 필수) ○ 청 년: 농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 ○ 사업자등록자: 판매상품을 온·오프라인에 홍보 가능한 시민(사업자등록증 필수) ○ 그 외 시민: 광양시 홍보활동을 원하는 시민 등
광양시민(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로 되어있는자) -은퇴자(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 -다자녀(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문화(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중인자)
○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 담양장학금, 미래천년장학금 - 본인 및 보호자(부모)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연령제한 : 만 40세 미만 ○ 임홍균등불장학금 - 본인 및 보호자(부모)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공고일 현재 담양군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의 자녀 - 연령제한 : 만 40세 미만 ○ 최두호, 두봉, 허영호장학금 - 본인 및 보호자(부모)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3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으로 선발
○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 *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 농산물 재배농가 및 단체(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자녀와 함께 전입한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또는 귀향인 세대주로서 해남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이며, 자녀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내 미만인 세대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정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영암군 생산 농산물 수출농가(법인)에 수출용 소모품자재 구입비 지원 · 수출용 파렛트, 박스, 포장비닐 등 소모품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아래 요건 중 1개 충족 - 전입세대 : 1명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가정으로서 부모, 자녀 모두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만19세~39세 - 세전 월소득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 청년 (※소득기준 매년 변동)
○ 본인 및 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어린이(만6~만12세) 청소년(만13~만18세) 청년(만19~만39세) 일반(만40~만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모(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인 또는 3인 이상 다자녀 부모)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타 : 2026. 1. 1. 이후 실시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자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4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 담양군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예산범위내)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 이하(주거비)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가동) 중 -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 기업(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