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 (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14~64세(1962년생~2012년생) 주민등록상 영등포구민 중 1) 생계ˑ의료급여 수급권자 2)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5) 보훈보상대상자(재해)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 기 간 : 2025.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유공자 ○ 저공해자동차 ○ 다자녀 ○ 모범납세자 ○ 보훈보상대상자 ○ 장기기증자 ○ 병역명문가 ○ 의사상자
○ 컨설팅 대상 업소 - 영업소 면적 100㎡ 이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50개소 공개 모집 ※ 제외 대상: 주류 전문 취급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업소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주방 시설․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영등포구 → 신청인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성인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 인정점수 320점이상(1~2등급) /x1 점수 230점 이상 - 국고보조사업 x2, x3 추가점수 부여자 제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인 주민 ○ 세대당 1대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 2026. 1. 1.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음식물처리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 자격확인 ○ 다둥이카드소지자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동작구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중 2차 정밀검진(유방초음파검진)을 요하는 자 (건강검진시 개인정보동의활용에 동의해준 자에 한함)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 성실납세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차량 중 2자녀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장기기증자 ○ 임산부 탑승 자동차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지원대상 - 19~39세(1986~2006년생) 동대문구 거주 미취업 청년(※재학중 청년 포함) - 2024. 11월 이후 국가(기술, 전문, 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오픽 등 각종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합격여부 무관)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시험접수 후 미응시자는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체육진흥공단 스포츠바우처자격확인 ○ 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바우처자격확인 ○ 다둥이카드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