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모집

🏢 서울시설공단📂 보호·돌봄

📋 정책 요약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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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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