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모집🏢 경기도 광주시📂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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