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상시모집🏢 전라남도 화순군📂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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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