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상시모집

🏢 경상남도 진주시📂 보호·돌봄

📋 정책 요약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가구 유형

1인가구

⏰

신청 기간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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