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상시모집🏢 경기도 파주시📂 주거·자립
📋 정책 요약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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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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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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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