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상시모집🏢 충청남도공주의료원📂 보건·의료
📋 정책 요약
1. 공주시 및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노인으로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주소지 제한 완화 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치매검진비 지원의 경우 주소지 외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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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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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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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