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7. 27.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상시모집

🏢 울산광역시 남구📂 주거·자립

📋 정책 요약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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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신청 기간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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