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지자체📂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정책 요약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이탈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지원 기반 마련 [지원내용]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사업기간: 2026. 8 ~ 10월 ○사업내용: 구입 또는 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에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2회, 회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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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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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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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공고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