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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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돌봄

📋 정책 요약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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