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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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 정책 요약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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