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어선원 보험료 지원

상시모집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

📋 정책 요약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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