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상시모집

🏢 경상남도 거제시📂 농림축산어업

📋 정책 요약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

상시모집

🎯 나에게 맞는 혜택, 더 있을까?

거주지와 나이만 입력하면, AI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혜택을 찾아드려요.

🔍 내 맞춤 혜택 무료로 찾기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 · 전국 14,000+ 정책 실시간 탐색

📌 비슷한 혜택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