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아동급식 지원

상시모집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신청 기간

상시모집

🎯 나에게 맞는 혜택, 더 있을까?

거주지와 나이만 입력하면, AI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혜택을 찾아드려요.

🔍 내 맞춤 혜택 무료로 찾기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 · 전국 14,000+ 정책 실시간 탐색

📌 비슷한 혜택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