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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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정책 요약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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