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상시모집🏢 인천교통공사📂 생활안정
📋 정책 요약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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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
🏢 인천교통공사📂 생활안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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