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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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생활안정

📋 정책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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