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시모집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창업

📋 정책 요약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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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기간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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