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상시모집🏢 산림청📂 농림축산어업
📋 정책 요약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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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