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비게이터마지막 확인: 2026. 5. 14.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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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의성군📂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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