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상시모집🏢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육
📋 정책 요약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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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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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