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상시모집🏢 부산시설공단📂 생활안정
📋 정책 요약
○ 장애인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5·18민주화운동자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 ○ 다자녀가정차량(「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 ○ 공차 택시(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효행차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모범노동자 차량(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복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신청 기간
상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