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고 확인 필요🏢 지자체📂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정책 요약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지원내용] ★26.5.15.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기준 변경(2억원 -> 2.5억원) 2억5천만원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이내(최대1억원) 이자 일부(2%) 2년간 이차보전 | 연장1회 가능(최장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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