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 계층 ○ 저소득층(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 출생 또는 입양 일 기준 군위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모,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중3재학생 고등학교, 초등학생 입학생
- 지원대상 : 2026. 3. 3.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1) 고등학교 입학생 2) 교복을 입지 않는 부산 소재 중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3)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중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공고일 당해년도(2026년) 둘째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이 있는 가정 ** 신청자는 학생의 부 또는 모 *** 첫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자격요건> ○ 공고일(2026.4.1.) 기준 이전 1년 이상 연속으로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 조손가정은 대상학생과 조부 또는 조모와 주민등록이 동일하고, 학생의 출생순위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학생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상 학생 부모와의 가족관계 등 * 거주기간 연속 1년 이상( 2025.4.1. ~2026.3.31. 이내는 대구시 외 지역 간 전입, 전출 없어야 함) ○ 공고일 당해 년도(2026년) 둘째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등교육법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포함) * 제외: 대안교육등록기관(근거_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 등은 지원에서 제외함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중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이상 자녀(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대상자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 일 것) - 단, 신청자와 지원대상자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명 가능 - 장학금 지급기준금액은 초중고등학생 80명, 대학생 230만원 - 지원 제외자: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장학생 등 공고문 참조 - 달서구체육회 추천 대상자 별도 지금(초.중.고 각1명) ○ 입상기준 - 선발분야: 예술, 체육, 문학, 기능 - 신청자격: 광역시도단위대회 우승자 또는 전국규모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인정기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수상실적 - 자세한 내용은 매년 게시되는 선발 공고문 참조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소견서, 진단서, 평가서 등 서비스별 상이
○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자 ○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5세~만18세 구청에서 선정된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된 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지원대상 : 달성군 소재 수출 중소기업체(업체별 연간 300만원 한도 내) ❍ 지원분야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 성인 체중감량 프로그램: 허리둘레가 85cm이상이거나 BMI 23이상 과체중인 자 ○ 관절튼튼 근력강화 운동교실: 관내 65세 미만 성인 ○ 갱년기 힐링 프로그램: 갱년기로 어려움을 겪는 40~50대 지역주민 ○ 낙상예방교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 부부 같이 검진,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일반)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신진) - 대학 졸업 이후 활동기간이 5년 이하인 청년예술인 -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국내 예술가 -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 - 대구예술발전소 레지던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가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나 이) 19~39세 (1985.1.1. 이후 ~ 2006.12.31. 이전 출생)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24개월) ○ (거 주)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 상 2026.3.9.까지 해운대구 전입처리된 자(참여기간 내 거주 유지 필요) ○ (학 력)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자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 - 단, 대학교 4학년(재학생),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원 수료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 해외학교의 졸업 증명은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 (미취업)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인이 증명) ○ (소 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간(2025.12월~2026.1~2월)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부과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구성은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세대 기준(주민등록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만67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대상 - 달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이면서 검진대상자 선정 ※ 당해연도(짝수, 홀수)에 따라 해당 출생연도(짝수, 홀수) 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대상자가 우선순위 대상임.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 지원대상 - 선발공고일 현재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그해 년도 입학생에 한함. ○ 성적기준(내신 또는 수능 중 택1) - 내신우수 :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1등급 (성적평가 시 이수 또는 우수 등으로 평가된 과목 제외) - 수능우수 : 대학수학능력평가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급 합이 7이내 - 자세한 내용은 선발 공고문 참조 ○ 선발기준 - 내신우수 : 과목별 이수단위의 가중치를 적용한 성적 순 - 수능우수 : 수학능력평가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급의 합계 순 - 자세한 내용은 선발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65세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중복 등록 불가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시장이 발급한 기부증서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시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시장이 발급한 기부증서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시 우수자원봉사자증(유효기간 이내), 신분증
○ 50% 할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의상자증 소지자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 장애인(관련 확인증 및 신분증 필참)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30% 할인 -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인 주민 - 신분증, 등본 또는 초본을 통해 할인대상여부 확인 후 적용 ○ 10% 할인 - 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수강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지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단체요금 적용 경찰, 군인(하사이하), 내일로 티켓, 대구투어패스 ○ 50% 감면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성원만 해당 병력 명문가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성실납세자 :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병역명문가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 장기기증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대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대구시 소재 초·중·고 및 국내대학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가 수성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